오늘 주무계 직원의 톡이 왔다. 이번달 20일에 지급된 급여총액에서 퇴직일인 24일을 기준으로해서 25~31일까지 8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납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퇴사를 준비하면서 급여반납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 못했던터라 좀 당황스러웠다. 언젠가 선배공무원에게 들었던바로는 20일이상 근무시 한달치 급여가 나온다고 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뿔사! 꼼꼼하게 확인을 안한 내 잘못이다. 진즉 알았으면 월말까지 근무하고 나왔을텐데 ㅠㅠ 자발적 퇴사를 앞둔 공무원이공무원 퇴사전 라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