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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는 사회자본이다

발란스짱 2021. 12. 5. 09:39

걷기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행동이다.

걷기와 관련해서

건강행동을 추구하는 건강권과

편리함이

대결하는 양상을보이면서 갈등한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건강권을 추구하는 주체도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지만 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집단이기주의가 생기게 된다.

집단이기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눌러야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한다.

 

보행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권리를

보행권이라 한다.

1990년후반에서야 관심갖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다.

 

보행권과 관련해서

한동안 우리사회에 이슈가 돠었던 사건이 있었다.

 

700m만 걸어서 가면 등교가능한 학생들의 통학로를

막는 바람에

수 km를 차로 타고 우회하게 만들면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사건이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보행권과

입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충돌했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 길을 오가면서 입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편을 주었길래 통학로로 사용하던

틈새길을 막아 서게 되었던걸까?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길은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간에

서로 얼굴보는 관계를 강화시켜준다.

짧은 순간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 짧은 스침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이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안전하다는

믿음과 신뢰가 깃들게 된다.

마을공동체정신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자본이다.

 

이런 면에서

입주민들의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벽돌담을 쌓으면서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긱한다.

 

누군가 길을 없애는 것은 

세상과 통하는 통로를 없애는 행위다.

결국,

자기의 걸음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걸음을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입주민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것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막은 그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에

이런 행위를 막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

 

걸음을 막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2050탄소중을 실현한ㄷㄴ

ESG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이다.

 

세상의 모든 길을 잇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