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일자로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국가(행안부)와 지자체장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보행안전과 보행편의증진을 위해 국가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해안전및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계획을 이 위원회에 매1년/매5년 단위로 심의조정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관련됟 지자체의 노력정도를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보행에 신체활동전문가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는 이미 도시계획전문가,교통정책전문가에게 넘어간듯 보인다.
이 법률안에 보행로연결성, 아파트단지내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코스개발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코스를 개발하고 관리감독하는 신체활동전문가를 의무배치하고 보행안전및편의증진위원회에
신체활동전문가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 발의해보자.
왜 이래야 하는데?
예방가능한 곳에서 빠져나가는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