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 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보건의 양적, 질적 향상 을 위하여
제반 인적•물적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출산율과 비례한다.
양육스트레스. 오롯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인가?
양육스트레스는 우울, 자살까지 생각케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각함을
가벼이 여긴다.
이제는 사회적 관심과 중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 차린다. 다행이다.
낮선 모든것에는 거리감을 느낀다.
이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그랬다.
왜 보건소에서 해야 하냐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년이 흘러가는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모든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공공보건의료종사자라면.
진해보건소는 양육모의 심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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